공직자의 경우 비위와 관련해 수사 중인 경우에는 명퇴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황 청장도 비껴가진 못했다.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황 청장은 1월 16일 이전에 경찰직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사정이 그렇지 않게 생겼다.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는 황 청장은 자신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종결 처리해 줄 것은 울산 검찰에 요청하기도 했지만 검찰이 되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수사에 나서면서 그의 정치 입문의 길도 멀어지는 양상이다.
총선 출마의사를 밝힌 그로서는 억울한 측면이 한 둘이 아닐 것이다. 황 청장은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한 차례도 조사받은 적이 없었다며 자신의 명퇴 신청 사실이 알려지고 난 후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점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는 SNS를 통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며 검찰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강변한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피고발인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퇴직조차 맘대로 안되면서 황 청장의 정계 입문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그가 경찰복을 벗고 희망했던 입법 영역에서의 검·경 개혁 추진에도 동력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감도 든다. 황 청장 건은 이제 정치권 쟁점으로까지 떠올랐다. 그를 둘러싼 의혹을 푸는 데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차분히 지켜보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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