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라는 비판과 불만 제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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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2일부터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에서 실시되면서 대전과 세종 등지에서 불만이 감지되고 있다.

대전시청, 정부대전청사 등이 위치한 곳은 버스와 지하철 등 공공교통 접근이 용이해 큰 혼란이 없을 전망이지만, 공공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경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세종시 역시 공공교통망이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 이와 궤를 같이 한다.

가장 큰 문제는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서 어은동, 전민동까지 이르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원자력·핵융합·화학 등 분야 연구개발 과제를 다루는 업무특성상 보안등급이 높아 외부인 출입이 통제될 뿐 아니라 지하철역,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군 무기체계를 연구·실험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경우 내비게이션에도 나오지 않는 1급 보안시설로, 자가용이 없으면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내려 정문까지 600m를 걸어야 한다. 내부 부지 규모도 330만㎡가 넘기 때문에 정문에서 연구실까지 이동하는 것 역시 문제다.

K-water와 한국조폐공사 등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나온다. 이들 공공기관의 경우 도심 외곽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공공교통 여건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한 공공기관 직원은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를 수 밖에 없지만, 직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앞으로 출·퇴근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 공공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세종시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세종정부청사 한 공무원은 "세종시 같은 신도시의 경우에는 아직 대중교통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출퇴근에 어려움을 고민하는 목소리도 많다"며 "일부 청사는 버스노선이 한개뿐으로 택시도 부족한 세종 지역 교통여건을 감안할 때 차량2부제 시행은 조금 이른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내년 3월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기관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6개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에 있는 행정·공공기관이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도 교육청 및 학교, 지방공기업·지방공단, 국립대병원이 해당된다.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이다. 다만 경차·친환경차,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이용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차량 등은 2부제에서 제외된다. 조남형·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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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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