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을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는 내용 등과 함께 선거권 부여 연령을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공직 선거에 고 3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에 지역 교육계는 대학 입시 등에 매진해야 하는 고 3의 특성상 선거권 부여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장은 "고 3에게 선거권을 주겠다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또 투표권을 부여하면 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진로·진학에 신경 써야 하는 고 3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고등학교 교장은 "고 3은 자존감을 찾아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라며 "투표권이 생길 경우 학생들의 집중도가 흐트러지는 것은 물론 선거와 관련, 학생 간 갈등도 빚어져 학교가 혼란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이날 국회 앞에서 `고 3까지 정치판 끌어들이는 만 18세 선거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개정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단순히 선거연령만 한 살 낮추는 게 아니라, 만 18세 고 3에게 선거권을 주고, 선거운동과 정치활동까지 허용하는 법안"이라며 "아무 대책도 없이 졸속 처리한다면 교실 정치장화는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유불리만 따져 학생들을 오염된 선거판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에 결단코 반대한다"며 "국회는 교실 정치장화, 학생 선거사범 근절·예방대책부터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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