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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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부여 연령 하향 등을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교육계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개정안과 같이 만 18세, 현행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선거권을 가지게 되면 교육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에서다.

2일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을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는 내용 등과 함께 선거권 부여 연령을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공직 선거에 고 3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에 지역 교육계는 대학 입시 등에 매진해야 하는 고 3의 특성상 선거권 부여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장은 "고 3에게 선거권을 주겠다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또 투표권을 부여하면 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진로·진학에 신경 써야 하는 고 3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고등학교 교장은 "고 3은 자존감을 찾아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라며 "투표권이 생길 경우 학생들의 집중도가 흐트러지는 것은 물론 선거와 관련, 학생 간 갈등도 빚어져 학교가 혼란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이날 국회 앞에서 `고 3까지 정치판 끌어들이는 만 18세 선거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개정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단순히 선거연령만 한 살 낮추는 게 아니라, 만 18세 고 3에게 선거권을 주고, 선거운동과 정치활동까지 허용하는 법안"이라며 "아무 대책도 없이 졸속 처리한다면 교실 정치장화는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유불리만 따져 학생들을 오염된 선거판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에 결단코 반대한다"며 "국회는 교실 정치장화, 학생 선거사범 근절·예방대책부터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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