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이스크림 가맹사업자 제이블컴퍼니에 시정명령

3개월짜리 임시점포를 정식점포로 속여 계약을 체결한 아이스크림 가맹사업자 제이블컴퍼니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4일 가맹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제이블컴퍼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이블컴퍼니는 2017년 7월 홈플러스(주)와 강서점의 1층의 팝업스토어 매장을 3개월 단기 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희망자에게는 단기 임차매장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향후 정식매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했다. 팝업스토어는 정식 입점 전 매출기여도 등을 측정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테스트 매장을 말한다.

이로인해 가맹희망자는 가맹점으로 입점할 매장이 단기로 계약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년간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등을 포함하여 총 8150만 원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했다.

영업기간이 사실상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음에도 가맹계약을 체결토록 한 것이다. 영업기간이 사실상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음에도 가맹계약을 체결토록 한 것이다.

또 제이블컴퍼니는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할 예치가맹금도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치가맹금은 가맹사업자가 가맹금을 받고 사업 개시나 영업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가맹창업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맹사업법상 가맹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또한 제이블컴퍼니는 2017년 7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를 계약 체결 2일 전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 체결 14일 이전에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실을 은폐·축소해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부당 거래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조남형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