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불 난 것 감지 119 알려 10분만에 진화…인명피해 無

대전 서구 한 요양병원 입원실에서 불이 나 소실된 모습. 사진=대전소방본부 제공
대전 서구 한 요양병원 입원실에서 불이 나 소실된 모습. 사진=대전소방본부 제공
4일 이른 새벽시간대 대전의 한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신속한 신고와 대처로 인명피해 없이 1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처럼 큰 피해 없이 화재가 진압된 데는 병원 직원들이 방화문을 통한 연기 차단 등 발 빠른 초등 대처와 자동 화재속보 설비가 한몫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24분쯤 대전 119 상황실에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이 신고는 사람이 직접 한 게 아니었다. 요양병원 입원실 천장에서 불이 난 것을 감지한 자동 화재속보 설비가 119에 전화를 건 것이다. 미리 녹음해 둔 건물 관계자의 "화재가 발생했다"는 말이 119 상황실에 전달됐고, 같은 시각 상황실 신고접수 시스템에는 요양병원 주소가 자동으로 고지된 것이다. 소방당국은 즉시 소방관 69명과 장비 21대를 출동시켜 12분 만에 불을 껐다. 당시 병원에 의료진과 환자 등 100여 명이 있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요양병원은 입원한 환자 대부분이 고령인데다 거동이 불편해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려워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인명피해 없이 화재를 빨리 진압한 것은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제대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요양병원 입원실 천장에서 불이 난 것을 감지하고 119 상황실에 화재 발생을 즉시 알렸다. 이는 119 소방대원의 빠른 출동으로 이어졌다. 또 병원 직원들이 불이 난 층에 있던 환자들을 신속하게 대피시켰으며, 병원에 설치된 방화문은 다른 층으로의 연기 확산을 막았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요양병원 등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앞서 지난 9월 발생한 경기 김포 요양병원 화재 당시엔 자동 화재속보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2명이 숨지고 47명이 다치는 피해가 발생했다. 결국 해당 병원장과 건물주 등은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오늘(4일) 요양병원 화재는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제대로 작동하고 방화문이 연기 확산을 막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요양병원은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관계자들은 긴급상황에 대비해 소방시설의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실전 같은 대피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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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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