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 및 환경조성 방안 마련

정부가 사회적 경제와 연계해 농·산·어촌 활성화를 도모한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과 연계해 농촌과 산·어촌의 복지·교육·문화 등 증진에 나선다.

사회적경제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만큼 부족한 분야에 대한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방안은 농·산·어촌의 자원과 정책이 분리 운영돼 지속가능성이 없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다.

이에 각 부처는 각자 추진하던 지역 활성화 정책을 종합하고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에 주력한다.

그동안 농·산·어촌에 5000개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존재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현장에서는 아직 주변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점을 지속적인 활동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농림어업인 대상 교육에 사회적경제 사례 및 정책 소개를 포함하고 소비자단체와 사회적경제 간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동시에 주민주도 교육·문화프로그램,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활동, 산림 활용 공동체 등 사회적경제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한다.

또 지역문제 해결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휴시설의 개보수 및 창업상담도 지원할 방침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해 농수산식품 정책자금 융자 시 가점을 부여하고 사회적 농업 온라인 공간 등 판로 확대도 이뤄진다.

그동안 기반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추진하던 지역 활성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관련 민간활동을 발굴하고 산림 신품종을 활용하는 사회적협동조합도 육성한다.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농촌유학, 숲체험 교육사업, 농촌형 교통모델 등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사업에 사회적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전통적인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를 위해 소규모 농어업인을 위한 지역농산물 직매장을 확대와 권역별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생필품 공급, 금융서비스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행복장터도 시범 운영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는 방안에 포함된 사업들을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활용하고 지역 주민들이 사회적경제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수시로 발굴하여 알려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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