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Q&A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한 노년층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일종의 `역모기지` 제도다. 살던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환금성이 떨어지는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전국적인 주택연금 가입률은 2%가 채 안 되는 등 국민에게 다소 생소한 부분이 있다. 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도움으로 주택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주택연금은 배우자가 60세 이상인 고령자,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면 가입 가능하다. 그러나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입 가능하고,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초 주택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할 주택에 전세를 주는 등 실제로 살고 있지 않는 경우는 가입할 수 없다. 다만 질병치료, 수감 등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가입 가능하다.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 경우 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적연금 수령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주택연금 월지급액 50%가 소득으로, 보증 잔액은 부채로 반영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액이 감소하거나 수급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다.

주택연금은 종신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대출상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종신지급방식은 대출금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확정기간혼합방식은 인출한도의 50%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일정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지급 받는 방식이다. 대출상환방식은 대출금을 인출한도 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을 연금형태로, 목돈을 마련해 대출금을 갚기 위한 방식이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가입자와 배우자의 평생 거주와 평생 연금 수령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데 있다. 또한 가입자 사망 후에도 연금의 감액 없이 배우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보장한다. 주택연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집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액을 청구하지 않고, 집값보다 덜 받은 경우에는 정산 후 남은 금액을 자녀들이 상속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제도로 재산세 25% 감면, 200만 원 한도의 대출이자비용 연금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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