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이 오는 9일부터 각종 재난·사고를 당할 경우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 외에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최대 2000만 원을 추가 보상받게 된다.

시민안전종합보험이란 대전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5일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에 따른 상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사고 의료비 지원 등이다. 사망·후유장해 보험금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재난·상해 사고에 따른 의료비·장례비도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등록 외국인과 거소 신고 동포에게도 같은 혜택이 보장된다. 대전을 방문한 외국인은 100만 원까지 상해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삼성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에 청구하면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소방서·구청 등 관공서에 신고·접수해야 한다.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안전종합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뜻밖의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안전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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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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