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검찰의 서울서초경찰서 압수수색 영장에 자신이 피의자로 적혀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검찰의 소설이라며 반박했다.

황 청장은 5일 "검찰이 영장에 그러한 내용을 적시한 것은 소설이자 농간이다"며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황 청장은 "숨진 수사관과 나는 일면식도 없고 언론 보도 전까지 듣도 보도 못한 분이다"며 "검찰이 영장에 그런 사실 기재한 것은 검찰이 미리 시나리오를 써놓고 짜맞추어 나가려는 것 아니냐 라는 의구심 갖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매우 우려스럽다.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서초서 형사과를 압수수색해 숨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출신 A검찰수사관의 휴대전화 등 유류품을 확보했다.

일부 언론은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 황운하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수사`라는 점이 적시돼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의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가 아닌 황 청장에 대한 수사를 위해 유류품을 압수했다는 뜻이라며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 잠금장치 해제에 성공하는 대로 황 청장이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특감반과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수사관은 지난 1일 오후 3시쯤 서울 서초동 한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사망 당일 오후 6시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전날 황 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명수사니 선거개입이니 하는 프레임을 짜놓고 이에 부합하는 의혹들을 만들어보려고 안달이 난 모양새"라며 "오래전 이미 걸러진 얘기들이 재탕 삼탕으로 다시 등장한다. 단언컨대 검찰이나 언론이 기대하는 그런 의혹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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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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