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급식실을 운영하는 지역 289개 공·사립학교(기관)에 안전·보건관리 주요사항을 담은 책자 및 안전수칙 스티커를 배부했다고 8일 밝혔다.

책자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적용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학교(기관)에서 알아야 할 핵심적인 실무내용이 담겨있다.

또 가스폭발위험, 미끄러짐주의, 화상주의 등 5종의 안전수칙 스티커는 급식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작됐다.

오광열 시교육청 재정과장은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학교 현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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