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2주 간 도축장·거점소독시설 등 시설 출입차량 점검

농림축산식품부가 미등록 축산차량 일제 단속에 나선다.

오는 20일까지 축산차량등록제 준수 여부를 점거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도축장,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수집판매소 등에서 단속이 이뤄진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단말기를 장착해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로,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축산차량 관제와 역학조사 등에 이용된다.

단속내용은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해 축산차량등록 여부와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 장착, 작동 유무 등이다.

축산차량 미등록, GPS단말기 미장착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GPS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 미이행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전국 일제단속을 통해 축산차량이 축산차량등록을 하지 않고 축산시설을 방문하는 등 방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축산농가와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등록 차량의 출입을 통제해달라"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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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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