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R&D)과제 종료 뒤 방치됐던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시설과 장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대·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36개 기관을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대학, 연구기관 등 정부 R&D과제 수행 시 사용했던 연구시설이나 장비의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과제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는 과제를 수행하는 중에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과제 기간 내 별도 통합관리계정에 시설장비운영비를 적립, 과제가 종료된 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유지·보수, 임차·사용대차, 이전·설치비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정산 면제와 이월 허용 등 혜택이 주어진다.

계정별 적립한도는 연구기관 10억 원, 공동활용시설 7억 원, 연구책임자 3억 원으로, 중복 계정운영도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통합관리제 지정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추가 지정을 위해 내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석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 지정을 통해 운영이 어려운 시설과 장비의 활용도가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현장점검을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더 많은 연구기관이 통합관리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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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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