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임원을 집단 폭행하는 등 공동상해 혐의 등을 받고 이는 유성기업 노조원 5명에게 원심 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심준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노조원 A(47) 씨에게 징역 2년, B(5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3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됨에 따라 앞서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최근 출소한 A씨와 B씨를 비롯해 5명 모두 법정 구속됐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원인 이들은 2018년 11월 22일 회사 측이 금속노조와 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대표이사실에서 노무 담당 상무를 감금하고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폭행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보면 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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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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