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중소기업의 특허 침해 분쟁을 예방하고 대응 방법을 담은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를 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해 7월부터 고의적으로 특허를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업들은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아직 제도 시행 초기단계로 법원 판례가 없고 지식재산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해 고의적 침해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를 제작했다.

책자에는 3배 배상 요건 및 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 국내외 사례로 본 고의판단 기준, 경고장 수령 시 대응 요령, 특허청 지원 사업 안내 등이 담겼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가이드 발간으로 기업들이 3배 배상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분쟁을 예방하고 특허가 제대로 보호받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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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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