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강화에 방점… 공격성 강하면 안락사 명령까지

2차 동물복지 5개년 계획 연도별 추진 로드맵.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차 동물복지 5개년 계획 연도별 추진 로드맵.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가 한층 강화된 동물복지 로드맵을 선 보였다. 모든 개에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고 소유자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등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5년간 동물보호·복지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제1차동물복지 종합계획(2015년~2019년)` 이후 두 번째 계획이다.

제1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이 학대 예방과 관련 산업 제도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계획에는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축산업 등 분야에서 윤리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최근 1인 가구 증가·경제성장 등으로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지속 증가하며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했다.

먼저 올해부터 영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때 소유자(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한다. 농식품부는 현행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한정한 등록대상동물을 단계적으로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맹견 소유자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사육 허가제도 추진한다. 특히 2022년까지 개의 공격성을 평가해 행동교정, 안락사 명령 등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동물학대 처벌은 한층 더 강화됐다.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내년부터 3년·3000만원으로 무거워졌다. 동물유기 처벌도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올렸다.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농장·실험·사역동물 및 축제에 사용되는 동물의 보호·복지까지 정책의 범위를 확대했다. 농장동물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복지 수준을 제고하기로 했다. 임신 돼지는 감금틀인 스톨 사육을 제한하고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 사육 방식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면서, "동물보호단체·생산자단체·농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을 거쳐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간 인식 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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