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영 세종시의원, 5분 발언 통해 특단의 대책 주문

안찬형 의원
안찬형 의원
세종시 상가 3곳 중 1곳이 공실로 세종시의 책임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찬형 세종시의원(한솔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제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현실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6월 기준 시내 동 지역 상가 공실률은 32.1%에 달하며, 한솔동 일부 상가의 경우 2곳 중 1곳이 빈 점포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상업 용지가 과잉 공급된 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최고가 입찰에 따른 고분양가가 비싼 임대료로 이어지면서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지금까지 시의 상권 활성화 정책은 전통시장 시설 개선에만 집중돼 있고, 전통시장이 없는 동 지역 골목 상권을 위한 예산은 전무했다"며 "최근 전통시장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골목형 상점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는 동 지역 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하루빨리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중식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장중식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