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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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탑(rooftop·옥상) 카페에 대해 정부rk 규제 개혁 차원에서 영업 허용을 추진하면서 난립으로 인한 `안전 불감증`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루프탑 카페는 거리의 소음과 행인, 주변 환경에 따른 시야 제한 등에서 벗어난 탁 트인 옥상에서 도시경관을 감상하며 음식과 커피, 주류 등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식품 위생법상 옥외 영업은 불가능한 만큼 지자체에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지 않는 이상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 불법인 루프탑에 대한 별도의 안전 규정이 없다 보니 옥상 난간을 낮게 설치하는 등 안전 불감증도 심각한 실정이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서구와 유성구를 중심으로 30-40개 업체가 상시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 청년층들을 대상으로 음식과 커피,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 식품위생법과 소방법 등 현행 법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면서 루프탑 카페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다만 서울 일부 지역과 충북 청주에서는 일부 지역을 옥외영업 허용 시범지구로 지정해 루프탑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불법 옥외영업`의 대명사로도 불리는 루프탑에 대해 지자체에서 조례, 고시 등을 통해 허용이 가능하지만 경쟁 과다, 관리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전지역에서의 루프탑 영업이 법 테두리를 벗어나 있다 보니 옥상 안전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루프탑 난간 높이는 120㎝ 이상이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고 있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 60-8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시민 곽민우(32)씨는 "종종 루프탑 카페를 방문할 때마다 난간에서 떨어질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도시경관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나 안전 문제에 좀 더 충실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지적했다.

2017년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대전 등 28개의 루프탑 운영업소를 조사한 결과 13곳의 난간이 관련 기준보다 낮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문제는 외부 공간에서 주류 등을 판매해 안전 문제가 우려되지만 지도 단속은 식품위생법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전시는 지난해 172개 루프탑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해 84개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징금(영업정지 7일),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소방법, 건축법 등을 적용한 단속은 이뤄지지 못했다. 따라서 일부 업주들은 시설 개선이 아닌 과징금 수준으로 행정조치가 이뤄지면서 큰 손해가 없을 경우 불법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

루프탑 카페 운영자들은 카페라는 업종 특성상 분위기로 승부해야 하고 더욱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옥외 영업 허가에 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전지역 A루프탑 카페 업주는 "불법인 것은 맞으나 손님들의 요구와 최근 트렌드를 무시하면서 장사할 수는 없다"며 "손님들이 일부 위험한 행동을 할 경우 제지하고 있어 큰 문제점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각 구청에서는 난립 등을 우려해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서 루프탑 영업을 가능하게 하는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안전처는 루프탑 허용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 오는 16일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차주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가이드 마련에 필요한 법 개정도 함께 준비할 방침이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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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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