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간 어린 제자들을 성폭행한 전 대한태권도협회 이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창경)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한태권도협회 이사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다만 공소시효(10년)에 따라 피해자 3-4명에 대한 범행만 유죄로 인정됐다.

A씨는 태권도 관장으로 일하던 2002년부터 2008년 기간 동안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제자를 성폭행 및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2018년 성인이 된 피해자 10여 명이 `미투` 고발을 하면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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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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