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내일부터 모든 전세대출 전면금지

20일부터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실상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일명 갭투자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이로 인해 대전과 세종지역 고가 아파트의 상승세가 주춤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9억원 이하 아파트는 풍선효과에 따른 추가적인 가격 상승도 점쳐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12·16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이날부터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공적 전세대출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은 지난해 10·1 대책에서 이미 차단했었다. 이로써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을 어디서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전세대출을 해줄 때 공적보증인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적보증인 SGI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을 요구한다.

또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한 차주(돈을 빌린 사람)부터 적용된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된다`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고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2주일 안에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하고, 앞으로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대전과 세종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일부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할 것이라는 예상과 규제 대상을 비껴간 9억 원 이하 주택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전세값 상승을 우려하는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대전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고가아파트의 경우 전세대출을 받아 무분별하게 갭투자 하는 수요가 감소해 집값 상승폭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하지만 수도권과 세종 중심의 부동산 규제가 대전에 풍선효과를 가져왔듯이 고가 아파트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 등도 9억원 이하 아파트의 매매가 등에 영향(가격 상승)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세종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전세물량의 공급원으로 작용하던 갭투자 매물이 감소하면 입주량이 부족한 일부 지역은 전세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며 "또한 9억 원 이하 주택은 규제를 빗겨나가 풍선효과에 따른 가격 상승 움직임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서울이 0.15%, 경기가 0.1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전의 상승률은 0.55%, 세종 0.54%로 수도권의 3배가 넘는 상승률이 나타났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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