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H, 특정 공동대표 주식압류로 PF 대출 안갯속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의 핵심절차이자 자금확보 방안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이 불투명해질 위기에 놓였다.

민간사업법인 ㈜KPIH(케이피아이에이치)와 이 회사 대표 A씨가 수십 억대 채무를 제때 상환하지 못해 압류처분을 받으면서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PF주관사 KB증권도 압류처분으로 금융조달을 위한 PF 대출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19일 대전지방법원, KB증권에 따르면 채권자인 사업가 B씨는 지난해 채무자인 A씨를 상대로 주식압류를 신청, 법원은 이를 받아 들여 A씨의 주식을 압류했다. B씨는 KPIH 요청으로 터미널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줬지만, 제때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채권확보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압류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법원의 압류결정은 터미널 조성사업의 PF대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PF대출을 담당한 KB증권이 주식압류를 이유로 KPIH에 내용증명을 보내면서다.

본보가 확보한 내용증명서에는 "기존 채권채무관계를 원만히 해결하길 바란다. (중략)당사(KB증권)의 업무 추진에 차질을 가져온 사실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시한다"고 적시했다. 또 "프로젝트 진행이 어려워져 당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KB증권 관계자는 "주식 압류가 결정되면 채무자는 주식 매매·양도 등 주권 행위가 불가하다. 이는 선결조건에 위배되는 것으로 KPIH가 PF대출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기 어렵다는 의미"라며 "현재 주식 압류 결정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 시한은 1월 말까지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KPIH는 지난해 11월 KB증권과 PF대출의 준비단계인 `금융자문 및 주선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 계약은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자금 조달과정에서 KB증권에게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해 달라는 일종의 자문계약이다.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은 PF대출 절차 외에도 지난해 9월 토지매매대금 납부 이후 후속절차를 밟지 못한 채 멈춰서 있다. 본래 지난해 4분기 중 계획했던 시공사 확정, 착공 신고 등 절차는 시도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주식 압류는 향후 사업 절차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B씨는 최근 압류된 주식을 매각하고자 법원에 `주식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했다.

이날 본보는 해명을 듣기 위해 A씨 등 KPIH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질 않았다. 문승현·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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