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사용

충남 계룡의 한의원 등을 비롯해 전국 요양기관 11곳이 건강보험을 거짓으로 청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등 홈페이지에 공표된 이들 요양기관은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4억 1500여만 원을 챙겼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거짓청구 요양기관은 의원 1곳, 한의원 8곳, 치과의원 2곳 등 총 11곳이다.

지역별로는 충남 계룡시 소재 한의원 1곳을 비롯해 경기 3곳, 서울 2곳, 대구 2곳, 부산 1곳, 울산 1곳, 인천 1곳 등이다.

이번에 공표된 11개 기관은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A요양기관은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았거나 의약품 처방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 또는 의약품을 받은 것으로 꾸며 진찰료 및 투약료 등 명목으로 900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B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미용관련 치과보철 및 교정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및 처치료 등의 명목으로 310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수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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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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