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방치된 공사현장. 현장 앞 도로는 불법 주차장으로 전락해 버렸고, 공사장 외벽에는 불법 현수막이 붙어있었다. 사진=천재상 기자
20일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방치된 공사현장. 현장 앞 도로는 불법 주차장으로 전락해 버렸고, 공사장 외벽에는 불법 현수막이 붙어있었다. 사진=천재상 기자
20일 대전 서구 둔산동 한 공사현장. 오래 전 공사가 멈춘 채 방치된 듯 낡은 광고성 전단·스티커가 붙어있고, 뾰족한 철근이 위로 솟아 위태로워 보였다. 바로 앞 도로에는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들이 늘어서있다. 인근 공사현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유성구 봉명동 한 공사현장에도 불법 주차는 물론, 보청기 등을 광고하는 불법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외벽에 걸린 관할 자치구의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이라는 현수막이 무색할 정도다.

대전지역 내 여러 공사현장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당국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 지역내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모두 10곳이다. 구별로 동구 2곳, 중구 4곳, 서구 1곳, 유성구 2곳, 대덕구 1곳이다. 이들 공사현장은 건물 소유권 등을 둘러싼 건축주와 토지주 등 이해관계자간 소송 여파로 공사가 멈춘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 장기 공사 중단 현장인 중구 대흥동 `메인스트리트(구 메가시티·올리비아 쇼핑몰)`는 건축주 자금 사정·시공사 법정관리 등 난항을 겪으면서 2008년부터 공사가 중단됐고, 지난해 말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며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날 찾아간 서구와 유성구 공사 현장 역시 건축물 소유권 등 소송에 휘말리며 공사가 중단됐다. 서구는 2014년부터, 유성구는 2008년부터 공사가 중단돼 각각 방치된 지 5년, 11년이 넘었다. 서구 현장의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며 유성구의 경우 최근 조정 절차를 마치고 공사 재개를 준비 중이다.

문제는 이들 장기간 미공사 현장이 우범지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불법 주차장화 되는 등 시민 불편이 이어진다는 데 있다. 공사현장은 사유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와 구의 관리 손길에서 멀어진 까닭이다.

서구 주민 박모(35)씨는 "공사가 멈춘 뒤 공사장 앞은 불법 주차장이 된 지 오래다. 오래 방치된 곳이라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사용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각 공사 현장은 사유재산에 해당된다. 공사장 방치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는 관련 소송이 끝날 때 까지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서도 "우범지대·불법 주차장 전락 등 시민 불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천재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천재상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