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사전 확인 가능… 입력 오류 당첨 취소 피해 줄여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해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업무의 공적 측면을 고려해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해 8월 신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관련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청약업무 이관을 준비해 왔다.
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최종 이관받고 오는 2월 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새 청약시스템에서 가장 큰 변화는 청약 신청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해 일괄 조회도 가능하며, 청약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과거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고, 청약신청시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청약신청 진행시 화면전환 단계를 5단계로 대폭 축소(기존 10단계)해 청약신청자의 편의성을 개선했다.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청약접수 창구를 일원화 했다.
향후에는 현재 한국주택협회에서 별도 진행 중인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도 `청약홈`으로 일원화해 청약자의 편의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청약홈 사이트 오픈을 앞두고 2월 1일부터 2일까지 15개 금융기관과 금융망 연계가 예정돼 청약계좌 순위 확인 및 청약통장 가입·해지 등 입주자저축 관련 은행업무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아파트를 청약하려는 국민들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햇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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