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영어 유치원 명칭을 쓰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 통과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21일 열린 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유치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어 유치원 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가 아님에도 학교라는 명칭을 쓸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유치원도 학교이므로 동등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치원3법의 후속 계획도 논의됐다.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위반사실을 공표해야 하는 만큼, 시행령 개정으로 공개 범위, 절차, 방법 등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사립유치원도 원칙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의록을 작성·공개하는데, 공개 범위, 방법 등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항목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면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대상, 방법, 시간 등이 담긴 `운영위원회 매뉴얼`도 안내할 예정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선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법 적용대상 유치원 규모, 영양교사 배치 기준, 급식 시설·설비,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 대상 유치원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유은혜 부총리는 "지금까지 밝혀왔듯이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무단 폐원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유치원 3법을 통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확립된 만큼 공·사립 유치원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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