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시 소득세 외 건강보험료 폭탄 우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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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본격 적용된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시행과 맞물려 신규로 주택임대사업 신고를 한 사업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기존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했던 주택임대소득자가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금액이 1원 이상이라도 발생하면 더 이상 피부양자로 남아있을 수 없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일 "1000만 원의 수입이 있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 46만 원 외에 24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 실효세율이 28.6%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의무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통보하면서 소득세 외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부담이 우려된다.

국세청은 2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지난 2019년 말 이전부터 주택임대를 계속 하는 경우 1월 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임대업자들이 2019년 귀속분에 대한 임대소득을 5월에 확정신고 하게 되면 11월분부터 임대소득을 합산해 결정된 지역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납세자연맹이 모의 계산을 한 결과, 부부 합산 2주택자로 직장에 다니는 남편을 둔 주부 A씨가 본인 명의의 주택 1채에 대해 연간 1000만원의 월세수입이 발생한다면 필요경비 50%(500만 원)와 기본공제 200만 원을 제외한 300만원(과세표준)에 대해 14%의 세율을 곱하여 분리과세 임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로 46만원이 나온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A씨는 사업소득금액이 500만 원(총수입금액 1000만 원-필요경비 500만 원)이 발생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특히 지역건강보험료는 임대소득 외에도 보유 재산과 보유 자동차에 따른 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하는 관계로 건강보험료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그동안 임대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임대수입을 얻은 주택 소유자들의 불안감과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대전과 세종에서 각각 주택 2세대를 보유한 B 주부는 "전세보다는 월세가 수익률이 좋아 반전세로 전환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추가세금은 물론, 남편에게 올라가 있던 피부양자 자격마저 제외될 지경"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임대업자 C씨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공감하지만 연봉이 수억 원에 달하는 봉급자 수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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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이 계산한 주택임대업자의 보험료. /자료=납세자연맹
한국납세자연맹이 계산한 주택임대업자의 보험료. /자료=납세자연맹

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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