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700여 건 중 23%.... 중국산 · 일반음식점이 1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농산품 중 1위는 배추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지난 한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4004개소(4722건)를 적발해 소비자 알권리 보호와 유통질서 확립했다고 22일 밝혔다.

`거짓표시` 2396개 소(2806건)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1608개소(19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4억3900만 원을 부과했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23%)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21%)와 콩(11%), 쇠고기(11%)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58%)이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업(9%), 가공업체(7%)가 뒤를 이었다.

원산지 국가별로는 중국산 33% , 미국 12%, 캐나다 3% 순이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형태가 점차 조직화·지능화됨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및 원산지검정법 등 과학적인 단속 기법을 현장에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였으며, 특별사법 경찰관의 단속과 수사 역량 강화에 주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디지털포렌식 수도권지원센터`를 설립해 서울·경기·강원·충북지역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돼지고기 이화학 검정법과 냉동 고춧가루 판별법 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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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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