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자금을 정치자금 후원에 사용한 기업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22일 지역의 한 건설사 대표 A(47)씨와 이사 B(48)씨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기술 자격을 대여해 준 허위 직원 15명의 이름으로 2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다.

또 이들은 2018년 5월 지방선거를 준비하던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후원회에도 허위 직원 10명의 이름을 빌려 2000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법인자금 기부·기부 한도(후원회 당 연간 500만 원, 모든 후원회 합계 연간 2000만원) 초과·타인 명의 기부 금지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검찰은 이 의원 보좌관 C(44)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후원회 실질적 종사자로서 C씨가 후원을 종용하고 불법 기부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를 수사하던 검찰은 법인 자금으로 이은권 의원과 허태정 시장 후보 후원회에 500만-1000만원을 불법 기부한 다른 회사 관계자 4명도 구약식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은권 의원이나 허태정 시장이 후원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알았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법인자금 사용 등이 위법 사안인 점을 빌어 재판에 넘기게 됐다"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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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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