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허위 인적 정보를 이용해 홈쇼핑 회원에 반복 가입하는 방식으로 총 1400여만원의 적립금을 받아 챙긴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26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한 대기업 홈쇼핑이 모바일로 진행하는 `신규 가입 회원 적립금 증정 이벤트`에 허위 인적 정보를 이용해 반복 가입한 뒤 받은 적립금으로 상품을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4월 2일부터 15일까지 981회에 걸쳐 1471만5000원의 적립금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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