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시 범칙금 면제 등 홍보활동 병행
중구·동구 소재 직업소개소 밀집지역에서 진행된 이번 계도활동은 불법취업 외국인의 증가로 대표적 서민 일자리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국내 노동자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6월 말까지 자진 출국시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홍보활동을 병행했다.
기존의 자진출국제도는 범칙금 면제, 입국금지기간 완화 등에만 그쳤지만 오는 6월 말까지 자진 출국시 일정기간(3-6개월) 경과 후 본국의 한국 대사관에서 체류기간 90일의 단기방문(C-3) 단수 비자를 발급 받아 재입국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또 자진출국한 외국인이 C-3(단기방문)비자로 재입국해 기간 내 출국하면,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을 통해 체류지를 신고하는 경우에 한해 유효기간 1년의 C-3 복수 비자도 발급받을 수 있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3월 1일 이후 단속되거나 7월 1일 이후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 위반기간만큼 범칙금을 부과하고 입국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자진출국제도 운영기간에도 풍속저해 업종 및 국민안전과 서민 일자리 침해 사범, 외국인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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