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중국어 교과 교사와 원어민 교사 합심

세종시교육청이 선 보인 학교폭력예방법 중국어 번역 매뉴얼.
세종시교육청이 선 보인 학교폭력예방법 중국어 번역 매뉴얼.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외국어 번역본이 발간됐다.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 여성 등 다문화 가정 학부모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최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주요 조항을 중국어로 번역해 학교에 안내했다.

총 20페이지 분량의 매뉴얼 형태로 발간된 중국어 번역본은 신체·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등 학교폭력 유형과 가·피해 학생의 징후 내용을 책자 앞에 배치했다.

이어, 법률의 목적과 정의,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의 신고 의무 등 학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학교폭력예방법의 12개 주요 조항을 뒤이어 자세히 담아냈다.

중국 출신 이주 여성 학부모 찐타이용 씨는 "모국어가 아닌 한글로 법률의 내용을 안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번역본이 나와 너무 반갑다"며 "학교폭력 대처 절차와 예방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중국어 번역은 세종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가 주관하고 중학교 중국어 교과교사와 원어민교사 등이 협력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중국어 번역에 이어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 국가를 대상으로도 학교폭력예방법을 추가로 번역해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세종시에는 827명의 다문화 학생이 재학 중이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가 556명으로 가장 많고 유치원 120명, 중학교 102명, 고등학교 49명 순이다. 배경 국가별로는 베트남 291명에 이어 중국이 221명으로 많다.

이용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