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기지시 줄다리기`,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등 올해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를 선정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기지시 줄다리기,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안동차전놀이 등 총 국가무형문화재 52건에 대한 이수심사를 3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나 보유단체로부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수료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수심사(기량심사)를 거쳐 일정자격을 갖춰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으면 `이수자`가 될 수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되면 국가가 지원하는 각종 전승활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과 함께 학교·문화기반시설에서 교육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 무형문화재 전승 체계 다양화 등으로 올해부터는 보유자나 보유단체 외에도 전수교육학교를 수료한 전수자도 처음으로 이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작고하거나 연세가 많아 명예보유자로 전환되는 등의 이유로 보유자가 없어진 개인종목에 대한 이수심사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키 위해 올해부터는 연차적으로 보유자 부재종목에 대한 이수심사도 펼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과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을 참고할 수 있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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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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