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대학 등 내부 운영 규정 기준 제시… "연구와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는 문화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 등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을 대상으로,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 규정` 기준(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은 학생인건비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안정적 인건비 확보 등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를 통합(풀링)해 관리할 수 있도록 과기부에서 지정한 기관이다. 현재 충남대 등대학 53곳, 카이스트 등 과학기술원 4곳, 출연연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59개 기관이 지정됐다.

학생연구원은 학생이면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역할도 수행한다. 대다수 대학이 연구지원 인력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과제와 관련된 영수증 처리, 보고서 작성, 시료 운반, 차편 예약 같은 잡일들도 대부분 학생들 몫이다. 박사과정 학생 한 명이 행정업무에만 매달려야 겨우 해결 가능한 양으로 연구는 뒷전일 수 밖에 없다. 이번에 운영 기준이 제시되면서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대학측에 학생연구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원 제도운영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지도교수(연구책임자)에게는 학생연구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지급,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또 학생연구원 운영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원 연간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학생연구원의 학업·연구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또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학내·외 기여·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학생연구원을 동원해서는 안된다고 못 박았다.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는 인격권 보장 조항도 있다.

대학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다음달까지 각 대학의 실정에 맞게 내부 운영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과기부 이석래 성과평가정책국장은 "학생연구원이 고민 없이 도전하고 마음껏 연구하면서 성장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며, 대학에서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규정 마련을 통해 교수-학생 간 상호 협력적인 관계, 연구와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는 대학원 문화 정착을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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