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 법령 손봐… 4월부터 시행

4월부터 세입자도 아파트 동 대표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15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나 실 사용자(임차인) 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300세대 이상(승강기 등이 미설치된 경우),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등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만 의무관리대상으로 규정해 관리해 왔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면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지만 관리비 등 비용이 다소 증가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된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다시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또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입주자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선거구는 다시 선출공고를 거쳐 사용자도 출마할 수 있다. 입주자 등의 무관심이나 낮은 거주비율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정상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의 의사결정 방법은 일원화한다. 공동결정 사항이 있을 때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 보완,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 금액 상향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전문성이 강화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 관리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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