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30일간 회기로 2월 국회 의사일정이 시작됨에 따라 지역 최대 현안인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명시한 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 처리 향배에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이 비상하다. 해당 균특법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돼야 하는 이유를 두가지로 압축해 본다. 먼저 이 개정안에는 대전·충남에도 혁신도시 지정을 가능케 하는 조항이 담겨 있는 까닭에 이 법안을 발효시켜야 혁신도시 지정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2월 국회는 20대 송별 국회다. 이번 국회에서 `화룡`에 `점정`을 하지 못하면 후일을 기약하기 어렵다. 그런 최악의 국면은 지역민들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 개정안 처리를 위한 예열 시간은 충분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자위 법안 소위에서 개정안 심사를 벌여 만장일치로 통과된 상태고, 따라서 이 계류의안에 대해 산자위가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일정을 서둘러주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확신해도 좋을 듯하다. 산자위 전체회의의 빠른 심의가 요구되는 것은 국회 본회의 개의 일자와 밀접히 맞물려 있어서다. 2월 국회에서 본회의는 오는 27일과 내달 5일 딱 두 차례만 열린다. 이 두번의 본회의 때 균특법 개정안이 표결 안건으로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 그러러면 산자위에서 스타트를 빨리 끊어줘야 한다. 1차 D-데이인 27일 본회의에서 혁신도시 균특법 개정안의 가결 처리가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이 일정 소화가 물리적으로 벅차다고 가정했을 때 최종 2차 D-데이인 내달 5일 본회의를 기약하지 못할 것은 없다. 이 개정안은 묵혀둬서도, 묵혀둘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에 비유된다. 그렇다면 2월 국회 본회의 기회를 살리는 쪽으로 산자위가 움직이는 게 합리적 행동이라 할 수 있다.

균특법 개정안 주사위는 던져졌다. 기회는 두번 주어진다. 전망은 밝다고 봐도 무방하다. 국회는 균특법 개정안의 경우 붙잡고 있어야 할 아무런 명분도, 실익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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