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을 구축, 합동검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위험물컨테이너는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일정한 거리를 두는 등 안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화학반응에 따른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 해 5월 태국 항만에 정박해 있던 우리나라 컨테이너 선박에서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로 추정되는 위험화물의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사고로 해당 선박은 폐선되고 항만은 한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최근 5년간 수입 위험물컨테이너 물동량이 연평균 6.3% 증가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위험물컨테이너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전산시스템을 오는 4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위험물이 항만구역에 반입될 때 해양수산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위험물 정보와 관세청에 신고한 수입통관 화물정보를 비교해 미신고 의심 위험물컨테이너를 식별하게 된다.

해당 위험물컨테이너는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컨테이너 개방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외국의 화주가 고의로 위험물컨테이너를 일반화물로 위장·반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국 정부기관과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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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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