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3.3%' 청년만 가입하는 청약통장

핵가족화와 만혼이 진행된 요즘, 20-30대의 젊은 세대주가 청약 가점을 높게 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최근에는 `청포자`라는 단어도 등장했다. `청약을 포기한 자`의 준말로 청약 가점이 낮은 30대 젊은 층이 사실상 아파트를 분양 받기 어렵다는 뜻이다. 대전지역의 중소형(전용면적 59·84㎡) 타입의 당첨 최저 가점도 60점을 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억`소리나는 집을 사기 위해 목돈을 모으기란 꿈속의 이야기다.

이런 청년층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이 필수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상품으로,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대비 연 6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포인트를 적용한 혜택이 제공된다.

현재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은 1년 미만 1.0%, 1-2년 1.5%, 2-10년 1.8%이다.

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1.5%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돼 가입 1년 미만 2.5%, 1-2년 3%, 2년 이상 10년 이하는 3.3% 금리가 적용된다. 10년이 지나면 1.8%(현행 청약저축 금리)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은 기능이 있으며, 납입방법이 동일하다. 다만,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면 세법상 요구 조건을 만족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가입한 지 2년 이상 지나면 최대 10년의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기도 하다. 더불어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2018년 7월 31일 출시됐는데, 가입 가능 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가입연령은 만 19-34세(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로 제한된다. 2년간 군 복무를 했다면 만 36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고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 해 가입이 가능하다. 아르바이트와 프리랜서, 일용직을 비롯한 비근로 소득자 신고소득도 인정된다. 아울러 무주택이면서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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