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이명교(사진 왼쪽) 충남지방경찰청장과 직원들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식을 갖고 있다. 사진=충남지방경찰청 제공
13일 이명교(사진 왼쪽) 충남지방경찰청장과 직원들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식을 갖고 있다. 사진=충남지방경찰청 제공
대전지방경찰청과 충남지방경찰청이 4·15 총선을 앞두고 13일 각각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가동에 들어갔다.

경찰은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 선전 △불법 단체 동원 △선거 폭력 등은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수사 원칙을 세웠다.

이를 위해 대전경찰청은 청내와 지역 6개 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꾸려 24시간 선거범죄 단속에 나선다. 또 가짜뉴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사이버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에 나선다.

충남경찰청도 청내와 15개 경찰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24시간 운영하다. 충남경찰청은 특히 선거범죄 첩보수집 강화와 함께 일반 선거범죄, 당내 경선 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관리규칙상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뿐 아니라 시민의 신고와 제보도 중요한 만큼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용우·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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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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