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을 60일 앞둔 오는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또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자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이 제한 된다고 13일 밝혔다.

또 지자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등은 가능하다.

이밖에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도 금지된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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