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대의 새 총장 임용 제청 거부 사태에 따른 대학 구성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어제는 이 대학 교수협의회, 대학 평의원회, 공무원 직장 협의회, 조교 협의회, 총학생회 등이 이름을 올린 성명문을 통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등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로선 교육부와 대학측간의 갈등 구도가 진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교육부가 임용 제청권을 통해 `부적격` 결론을 내버렸고 이들 번복하지 않는 한 출구 모색이 쉽지 않다.

논란을 빚고 있는 이 대학 총장 임용 제청 불발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대학 1순위 후보자는 직선제로 선출돼 내부 검증을 거쳐 지난 해 11월 중순 교육부에 관련서류를 송부하는 총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밟았다. 이후 공을 넘겨받는 교육부는 임용 제청을 위한 검증작업을 이유로 70여 일을 끌어오다 지난 주말을 전후해 임용 거부 사실을 공문으로 알려왔다. 아울러 재선거도 통보했다고 한다. 이런 처사는 수긍하기 쉽지 않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우선 부적격 사유가 명료하지 않다는 점이다. `사적 영역`의 문제라고 했다는데, 군색하게 들린다. 고위공직 임용 제청권을 행사하는 마당에 구체적인 결격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부적격 결론을 냈다면 부적절했다고 봐야 한다. 교육부의 제청권한 범위 및 재량 행위도 보편적이진 않다. 내부 검증 시스템에서 퇴짜를 놓아야 하는 사유가 사실로 판명된 게 있으면 교육부 결정을 부정하지 못한다. 하지만 공주교대 총장 문제는 경우가 다르다 할 수 있다. 교육부의 행정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합리적 기반이 빈약해 보여서다.

교육부는 임용 제청을 위한 검증 시간을 너무 오래 끌었고, 승복하기 힘든 이유로 재선거를 요구하는 것도 지나친 감이 있다. 특히 `사적 영역` 내용에 대해 대학 구성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5년 총장 공백을 겪었던 공주대 사태의 복제판이 될지도 모른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