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판매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주위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포상금은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1회 현금 5만 원 또는 5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고방법은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등에 대한 관계자의 자율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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