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보령소방서는 비상구에 물건을 적재하여 피난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판매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주위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포상금은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1회 현금 5만 원 또는 5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고방법은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등에 대한 관계자의 자율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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