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보령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익직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란 논·밭 농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콩·사료작물 등의 재배면적 확대로 자급률을 높이며, 농가 소득안정·농업 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등 공익 창출을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히 직불제가 그동안 재배작물과 경지면적에 따라 지급한 것과 달리 이번에 개편되는 공익직불제는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 금액을 적용하며,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 지급하고 그 밖의 농가에는 역진적 면적직불금을 지급해 직불금 양극화를 개선했다.

또한 공익직불제 대상 농업인은 공익증진을 위해 농업·농촌환경 보전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등 의무를 지게 된다.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직불제 9개 중 6개를 통합해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논 이모작, 친환경, 경관 보전)로 새롭게 개편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일정 직불금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 기준으로 경영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으로 분리해 운영된다.

3월 말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 현행화하고, 4월 말부터 읍·면·동사무소을 통해 공익직불제 농가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윤병완 농업정책과장은 "새로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를 잘 숙지하지 못해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들이 없도록 농업인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홍보와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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