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특법 산자위 전체회의 의결... 법사위·본회의 남아
국회 산업통상자원봉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대전·충남에도 추가적으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균특법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와 본회의를 남겨놓게 됐다.
서울=송충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국회 산업통상자원봉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대전·충남에도 추가적으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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