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정대상지역 확대와 함께 실거래 고강도 조사

21일부터 입주민, 중개사 등의 집값담합 행위가 금지된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이날부터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신설해 운영한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1차관 직속으로 국토부 특사경, 검찰·경찰·국세청·금융위·금감원·감정원 등 파견인력으로 구성된다.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감정원에는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두어 내실 있는 조사가 이뤄 질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대응반 출범을 계기로 고강도 실거래 조사지역을 21일부터 현행 서울에서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한다. 3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이슈가 되는 집값담합 행위, SNS·유튜브 상의 불법 중개행위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제보와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사안 중 증거가 비교적 명확한 사안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추가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점검도 벌인다.

입주자 모임 등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하는 부동산사무소를 이용하지 말자고 유도하는 행위가 수사 대상이다. 시세 또는 권장 호가를 아파트 내·외부에 게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국토부는 계도활동을 시행 중이며 법 시행 이후에는 현장점검 및 특사경 수사 등 강력한 단속활동으로 집값담합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대응반장인 국토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보다 실효적인 시장 단속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부동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전담 특사경을 통한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집값담합 등 범죄행위 수사를 포함해 단속활동을 전방위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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