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위반 시 행정명령 예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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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학교 현장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면서 고강도 드라이브를 걸었다.

급식은 교실배식으로 전환하거나, 임시칸막이를 설치하고 학년별로 배식시간을 나눠야 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필요에 따라 학급·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2주 간 등교가 중지된다.

학원,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지침을 어길 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24일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후속조치로 학원, PC방, 노래방도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필수방역지침을 준수했는지 점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지자체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집합금지명령을 어길 경우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시 소요된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 청구(구상권)가 가능하다.

문을 여는 학원, PC방, 노래방의 이용·출입 절차는 더욱 까다로워졌다. 학원, PC방, 노래방의 필수방역지침에 따르면 종사자·이용자는 전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시 입장이 금지된다. 시설 이용자 간 간격은 최소 1-2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최소 1일 2회 이상 시설 소독과 환기를 해야 하고,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과 출입자 명단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교육부는 개학 전·후를 대비해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 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도 마련했다.

일선 학교는 개학 후 확진·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 필요량을 비축·지원해야 한다. 현재 학교에 기비축된 보건용 마스크는 377만 매로 내달 3일까지 380만 5000매를 신규 비축해 개학전 까지 총 758만 매를 비축할 예정이다. 이상징후가 없는 학생들이 학생 1명 당 2매씩 활용할 일반용마스크도 현재 비축분인 867만 매에 1200만 매를 추가 비축해 최소 2067만 매를 비축할 예정이다.

학교 급식도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웠다.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대체식을 제공하거나, 개인도시락을 지참할 수 있고, 급식실 배식에서 교실배식으로 전환을 권고했다. 불가피하게 식당에서 배식을 해 할 경우 학년·반별 시차를 두고 배식시간을 분산하거나 좌석 재배치, 임시 칸막이 설치도 고려됐다.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입원치료통지서를 받아 14일간 등교가 중지되며, 확진자가 나타날 시에는 역학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학급, 학년, 학교 전체에 2주간 등교중지를 취할 수 있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교육부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모든 예방적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며 "학생들이 불안에서 벗어나 다시 학교에 모일 수 있도록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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