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자체 대상 스마트축산단지 공모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부터 `2020년 스마트축산 단지 조성사업` 대상 지자체 4곳을 추가 공모한다.

공모기간은 6월 19일까지 약 3개월간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은 지역 축산농가 및 전문가 등과 자체 추진단을 구성하고,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제반 서류를 작성해 농식품부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PT) 등을 거쳐 7월초에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 시에는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함께 신청 지자체의 토지확보 및 지역 주민동의 여부 등을 중점 평가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설 현대화 및 분뇨 처리시설 지원, 축산업 규제 강화 등의 조치에도 개별지원 방식으로 환경, 질병, 무허가축사 등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축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축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체계화된 분뇨처리·방역관리 시스템으로 환경오염과 질병발생을 최소화하고, ICT 융복합기술로 생산성을 높인 축산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가축분뇨는 축사에서 퇴·액비자원화 처리 단계까지 외부와 차단된 밀폐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관리해 악취를 최소화한다. 가축·사료·약품·퇴액비·축산물(원유·계란)이 독립적 입출고 시스템으로 운영돼 질병전파 매개체 유입이 차단된다. 축사내부 온습도, 정전 등 내부 환경을 원격으로 제어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해 생산성과 편의성도 높아진다.

앞서 2019년10월부터 2020년1월까지 진행된 1차 공모에서는 경남 고성(돼지) 1곳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고성군에는 기본계획 확정 후 2022년까지 도로·용수·전기 등 기반시설 조성 및 교육·관제시설 등의 설치 등이 지원되고, 2023년부터 기존 정책사업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축사 및 가축분뇨·방역시설의 설치를 지원한다. 3년간 지원 규모는 62억5000만 원이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스마트축산 단지 조성사업은 지역 내 밀집·노후 축사 등으로 인한 축산악취 및 가축질병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의 발전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이라면서 "이번 추가 공모에 지자체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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