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61회 임시회 기간 중인 24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15개 안건을 심사했다.

행정복지위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배석 공무원 수를 최소화하고 위원 및 직원 좌석 간격 확대 등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했다. 회의 시간 단축을 위해 4개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제1차 회의 결과, 조례안 7건, 동의안 6건, 변경안 1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등 총 12개 안건은 원안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했다.

미상정된 안건은 이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4건이다.

이날 행정복지위에서 통과된 안건은 27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미상정 및 보류 안건은 제62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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