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은 다세대 주택 혹은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음 공해를 뜻한다. 층간소음은 화장실 물소리, 바닥충격음소리, 피아노 소리, 오디오 소리, 대화소리, TV 소리 등을 총칭해 부르는 것이다. 층간소음은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뉜다. 직접충격 소음의 층간소음 기준은 1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 43dB(데시벨), 야간 38dB이며 최고소음도는 주간 57dB, 야간 52dB이다. 공기전달 소음의 층간소음 기준은 5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 45dB, 야간 40dB이다.

지난 2014년께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일반화 된 요즘세대에 들어서면서 과거와 달리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비단 어제 오늘일은 아니지만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집콕족`이 늘어나면서 문제는 더 심각하다. 학교 개학이 당초 이달 23일에서 다음달 6일로 다시 연기되면서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 주택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을 수 밖에 없다. 개학 연기와 재택근무 등으로 가족전체가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 보니 층간소음 분쟁도 늘어났다. 최근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올해 1월 이 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분쟁 민원은 모두 1896건이었지만 2월 한 달 동안 민원은 모두 2630건이다. 한 달 새 38%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온 종일 밖에 나가지 못해 철장 없는 감옥 생활에 갑갑한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 국민이 같은 처지다.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을 어디 데려가기도 겁나는 상황에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어 본의 아니게 집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소음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누구든지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보다는 서로를 배려하는 층간 내리사랑이라는 마음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위층은 아래층을, 아래층은 그 아래층을 먼저 생각하는 층간 내리사랑. 이웃간의 새로운 사랑법입니다"라는 한 공익광고의 문구가 떠오른다.

황진현 천안아산취재본부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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