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해진 기간 동안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선거운동기간 중 시설물, 인쇄물에 의한 것을 비롯해 다양한 방식의 선거운동이 가능해 진다.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설치 및 게시, 전자우편을 이용한 정보 전송, 전화를 이용한 지지 호소 등 일부만 가능했던 예비후보의 선거운동보다는 범위 자체가 확대되는 셈이다.
먼저 예비후보자에게 선거사무소 1개소만 설치가 가능했던 것과 달리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다. 또 비례대표후보자를 제외한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내 읍, 면, 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여기에 선거벽보나 책자형 선거 공보를 통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예비후보의 경우에는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홍보물만 발송 가능하다.
또 후보자는 시장, 광장 등 거리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지지호소를 위한 연설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 및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나 표찰 등 소품이 붙이거나 입고 다니며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아울러 후보자들의 경우 대담·토론회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허용되는 범위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등이다.
한편 21대 총선의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6일에 해당하는 다음달 2일부터 선거 전날인 14일까지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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