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은 이달 26-27일 4·15 총선 후보자 등록이 실시되고 다음 달 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가용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불법선거사범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현수막·벽보 훼손 행위, 선거폭력, 금품 살포,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또 수사 과정에서 편파 수사, 선거 개입 등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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