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스쿨존 과속단속카메라 28개에 불과…설치 지지부진

빈운용 기자
빈운용 기자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시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법 개정안)`이 25일 시행됐지만 차량들의 과속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식이법은 모든 스쿨존내에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했다. 또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다치기만 한 경우에도 최대 15년 징역형, 사망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날 대전 동구의 한 스쿨존에는 차량 유동이 많았지만 차량들의 이동속도는 일반 도로와 다를게 없었다. 서구의 한 골목길에 설치된 스쿨존에도 차량들은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들이 많아 사고 위험성이 높지만 운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이는 대전지역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지지부진하기 때문.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내 스쿨존은 총 471곳이지만 과속단속카메라는 28개에 불과하다. 시는 연내 157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나 이를 합쳐도 전체 스쿨존의 39%에만 단속카메라가 있게 된다. 당초 모든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될 방침이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민식이법 통과후에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을 내려줘 아직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이라며 "올해는 초등학교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내년부터 중학교 어린이집 등 범위를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 시민들이 민식이법 시행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물론, 법 폐지까지 바라고 있다는 점도 스쿨존 내 과속이 여전한 이유로 꼽힌다.

대부분의 교통사고에서 쌍방 과실이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법이라는 인식마저 나온다.

대전시민 한모(42) 씨는 "자가용을 통해 아이들을 등교시켜왔지만 민식이법 시행 이후부터는 학교가 개학한다고 해도 스쿨존 밖에서 애들을 내려줄 것"이라며 "아무리 주의한다고 한들 초등학생들이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역살이까지 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했다.

또 다른 시민 이모(29)씨는 "어느 정도 현실성을 담아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오늘 시행됐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시속 30㎞를 지키는 운전자가 몇 안 된다. 과실이 분명할 경우 강력한 처벌은 동의하나 초등학생, 운전자 안전 교육 등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동반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서구 둔산초등학교 인근에서 스쿨존 과속 단속을 벌였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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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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